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지원 공고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출액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종사자 10인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 약정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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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7.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