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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유급휴일 근로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제도

수당 계산 방법

월급제

월급에 이미 포함된 휴일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의 150%

시급제

통상임금의 250%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5시간 근무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125,000원, 시급제 근로자도 1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유급휴일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직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휴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근 시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내용

설명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님

모든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지정됨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포함된 휴일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의 150%, 시급제는 250%

근로자의 날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유급휴일로 지정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56조

109조

근로기준법 57조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보도자료 공무원노동자에게도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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