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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받는 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는 현금 증여세 의 기본 원칙과 피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

 

현금 증여세의 기본 원칙

현금 증여세 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 현금 증여세 는 증여자가 증여받는 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발생합니다.
  • 증여세는 증여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 증여과세표준은 10년간 증여한 총금액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천만원 이하: 1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0%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
    • 50억원 초과: 60%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

현금 증여세 를 피하는 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소액 증여: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을 여러 번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이용: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과 소비대차계약 이용: 대출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출과 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결혼자금 증여: 결혼자금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을 위해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로,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세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 을 참고하세요.

증여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5천만원 이하

10%

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

2천500만원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0%

7천500만원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27억원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

57억원

50억원 초과

60%

107억원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 및 증여재산공제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3억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1억5천만원

형제자매

5천만원

기타

3천만원

 

항목

내용

증여세율

5천만원 이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0%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 50억원 초과: 60%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3억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1억5천만원 형제자매: 5천만원 기타: 3천만원

과세표준

1. 5천만원 이하: 10% 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 3.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0% 4.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5.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 6. 50억원 초과: 60%

누진공제액

1. 5천만원 이하: 0 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500만원 3.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7천500만원 4.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7억원 5.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7억원 6. 50억원 초과: 107억원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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