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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와 주휴 수당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55조 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5조 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 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업무의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와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연관성

최근 법정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서 대법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와 관련된 중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내용

요약

적용 대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적용 범위

모든 근로 형태에 적용

최저임금과의 연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비교

단시간근로자 조건

근로시간 기준으로 결정

 

 

근로기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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