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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안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멈추어야 합니다.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다가오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 규정 요약

  1. 교차로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에 다가오는 보행자를 멈추어 우선 통과시켜야 합니다.
  2. 전방 교통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3.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멈추어야 하며, 보행자가 통과한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부터는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지키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할 경우에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변경사항

도로교통법에서는 2022년 7월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의 운행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우회전 시에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와 대기자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우회전 시에도 신호에 따라 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빨간불에 우회전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차로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천히 통과하면 됩니다. 이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횡단보도에서의 안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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