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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국내에서 최고로 선호하는 직업 중 한가지가 바로 공무원이기도한데요 오늘 포스팅 내용은 공무원분들에게 도움이 설마 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말할것도없이 안 다치고 안 아픈게 최고겠지만 마음처럼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 부상을 당하시거나 질병 때문에 휴직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러한 경우 기간에 따라서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를 그대로 받아 보실 수도 있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최대 100%까지

많게는 100% 까지

이번 시간에는 방문하신 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정보에 관련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 보도록 할거에요요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40%까지 급여 그대로 받아볼수 있습니다.

 

 

공무상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우선 100%를 받아볼수 있는 여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공무상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을 해보셔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본부의 100%를 똑같이 바로 받아 줄수가 있습니다

 

 

급여 70%

다음은 급여의 70%를 받아볼 수 있는 경우이기도하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휴직을 해야하는 경우인데 1년 이내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70%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급여 50%

다음은 급여의 50%를 받을수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1년초과 인연 이내로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급받을수 수 있어요.

 

 

질병휴직 1년

일단 주어지시는 질병 휴직은 1년이면서 추가적인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해보면서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가 알고싶어주셨다면 오늘 준비해본 내용해본 내용이 도움이 되어지실 거에요.

말할것도없이 이러한 방법으로 지급받게 되어 지는 급여에서도 조금씩은 소득 공제가 되어 지는데 기여금 정도가 추가적인 빠지고서 지급이 되어지게됩니다 요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그전 대해서 내용을 안내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안내되어 지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희망하면서 그럼 이만 그럼 준비한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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