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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자영업자 와 개인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가입 방법, 수급조건, 정당한 폐업사유, 수급 제한 사유, 실업급여 지급일수, 고용보험 료 및 실업급여 산정, 고용보험 가입 절차 및 서류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1인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모두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정당한 폐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폐업 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당한 폐업사유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에 따라 정당한 폐업사유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표적인 예시로는 6개월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피해, 질병으로 인한 영업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수급 제한 사유

  • 동일한 폐업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따라 법령위반으로 인한 폐업, 방화 등 귀책사유, 전직 또는 재창업으로 인한 폐업이 제한 사유로 나열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

  • 2016년 이후부터는 7등급으로 구분된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 자영업자는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며, 금액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 절차 및 서류

  •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120일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결론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자영업자 들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사이트에서 신청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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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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