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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조기수령 시 주의할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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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입니다.

  • 1953년 이전 출생자: 60세
  • 1953~1956년 출생자: 61세
  • 1957~1960년 출생자: 62세
  • 1961~1964년 출생자: 63세
  • 1965~1968년 출생자: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평균액은 2,861,091원 입니다.)
  3. 조기수령 연금을 받을 경우 정상노령연금보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패널티

조기수령 을 할수록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수령 금액이 6%씩 감소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아래는 조기수령 연령에 따른 지급율입니다.

  • 62세: 94%
  • 61세: 88%
  • 60세: 82%
  • 59세: 76%
  • 58세: 70%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 국민연금 공단 App를 통한 모바일 신청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결론

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기수령 시에는 패널티와 조건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 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연령

1953년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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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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