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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를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이 포스팅에서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과 주요 정보를 소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특별 대책 제도로, 올해는 정부 지원금 예산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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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중간계층의 청년을 지원하여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자에게 최대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이며, 신청서류와 자세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대상은 연령, 소득기준(근로, 사업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만 15세 ~ 만 39세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은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과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은 최대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며,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대상은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과 지원금

대상자는 본인적립금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적금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장려금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됩니다.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을 합산하여 만기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
(필수)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림 축산업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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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예산을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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