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61년생 국민연금 수령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1년생 국민연금 수령 '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야 연금받겠네' 반겼더니 "아니, 내년부터"…61년생 비명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국민연금 은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에 가입하려면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최소 10년간 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61년생 국민연금 수령 관련 정보

이제 '61년생 국민연금 수령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는 만 63세'입니다. 즉, 2024년부터 국민연금 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기수령 : 국민연금 은 만 63세부터 정식으로 수령 가능하지만, 만 58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 :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 상향조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 1952년생까지 : 만 60세
  • 1953년부터 1956년생 : 만 61세
  • 1957년부터 1960년생 : 만 62세
  • 1961년부터 1964년생 : 만 63세
  • 1965년부터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조회 방법과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한 조회 방법을 제공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 가능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아래는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로서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지급 개시 나이와 조기수령 가능 나이를 나타냅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조기수령 가능 나이

~ 1952년생

60세

55세 ~

1953 ~ 1956년생

61세

56세 ~

1957 ~ 1960년생

62세

57세 ~

1961 ~ 1964년생

63세

58세 ~

1965 ~ 1968년생

64세

59세 ~

1969년생 ~

65세

60세 ~

 

결론

'61년생 국민연금 수령 '은 국민연금 제도에 따라 정해진 연령에 맞추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조건을 충족시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야 연금받겠네' 반겼더니 "아니, 내년부터"…61년생 비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