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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건강보험료 '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재무 계획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료

 

연금 종류별 분류

  • 국내 연금 종류: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으로 구분
  •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연금 등
  • 퇴직연금 종류: DC형, DB형, 소득공제형, IRP, 퇴직금형 IRP
  • 개인연금 종류: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비율 및 지급주체

  • 2023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율: 근로자 9%, 공무원 18%
  • 퇴직연금 회사는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연금을 전액 지급
  • IRP 및 연금저축은 근로자 부담, 연간 700만원 또는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 가능
  • 연금보험은 연금보험료에 대한 제한 없음

 

연금을 받을 때의 연금소득세

  •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로 합산 과세
  • 퇴직연금은 분류과세로 과세
  • 연금저축(연금계좌)은 종합과세 및 비적격연금으로 분류 과세
  • 연금보험은 과세되지 않음

 

연금지급시 세제혜택

  •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부담 4.5%를 공제
  • 퇴직연금은 회사 부담, 근로자와 세제혜택 무관
  • 연금저축 및 IRP는 근로자 부담하며 세제혜택 부여, 최대 600만원 및 700만원까지 가능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지 여부

  •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건강보험료 에 반영
  • 연금소득을 포함한 비보상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취업가입자에게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에 반영되는 공적연금소득은 50%로 반영

 

부양가족소득요건 반영 여부

  •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100% 반영
  • 퇴직연금, 개인연금 은 부양가족과 관련 없음

 

물가상승률이 연금금액에 반영되는지 여부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됨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결되었다가 2021년에 인상
  • 군인연금은 독자적으로 운영돼 물가상승률 계속 반영

 

연금수급 개시 연령

  •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다름
  • 퇴직연금 수급 연령은 임용일에 따라 다름
  •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면 연령과 상관 없이 평생 지급

 

연금소득세 신고

  • 국민연금 및 연금저축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기타소득이 없고 연금액이 35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별도 신고 불필요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에 대한 이해는 개인 재무 계획과 세금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연금 종류와 세금 혜택을 잘 파악하여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된 정보 또한 주시하며, 개인 재무에 맞게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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