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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하나로,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연소득 추정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디딤돌 대출 자격

무주택 세대주와 무소득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낮은 소득 무소득자여야 합니다. 무소득자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세무서 납세신고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퇴직자 또는 연소득 없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부부합산 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

 

연소득 추정 방법

디딤돌 대출의 연소득은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 납부보험료 ÷ 9%) × 12 × 95%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 납부보험료 ÷ 3.335%) × 12입니다.

 

연소득 추정 시 유의사항

연소득 추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 확인 및 납부 여부 확인.
  •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추정은 추정일뿐이며 실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상세 정보

디딤돌 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출 자격은 한국 국민이며 성인이며, 부부일 경우 연소득을 합산하여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자격이 주어집니다.
  • 최대 대출금액은 4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2.15%로 낮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는 주택의 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주택 가치가 3억원인 경우 2억 1천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혼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신혼부부, 2자녀 이상,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이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기준은 다양하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디딤돌 대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자격을 조회하는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번호인 1688-8114를 통해 상세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좋은 대출 옵션입니다. 연소득 추정 방법과 자격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항목

내용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낮은 소득 무소득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양한 연소득 추정 방법- 주택 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 최대 4억원까지 대출 가능- 신혼가구 및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 제공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및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 서비스 활용- 콜센터 번호: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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