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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초기 창업 과정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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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 주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요건

세액감면 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지원대상: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등록면허세 감면 지원대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시특법상 창업중소기업 ,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

세액감면 의 기간과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 5년간, 감면 비율은 50~100%.
  • 취득세 감면 기간: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기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 창업중소기업 의 법인설립 등기 및 예비벤처기업의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업종범위

세액감면 업종은 다양하며,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적용됩니다. 특히 음식점, 학원, 병원 등 일부 업종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은 창업자들에게 세무적으로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 최초 창업 여부, 지역, 청년 창업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조건과 비율이 적용되므로, 창업자들은 이를 잘 파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업종 확인하세요!

 

세액감면 업종 요약 표

업종구분

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감면기간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율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5년간 50%

창업일부터 5년간 100%

X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창업일부터 5년간 50%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창업일부터 5년간 100%

상시 근로자수 증가율의 1/2

연 수입 8,000만 원 초과: X

연 수입 8,000만 원 초과: X

창업일부터 5년간 50%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신성장 서비스업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창업일부터 5년간 50%

신성장 서비스업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창업일부터 5년간 100%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제외: 위 ①, ② 적용받은 경우)

기타 업종: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50% (제외: 위 ①, ② 적용받은 경우)

위 ①·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 서비스업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창업일부터 5년간 50%

신성장 서비스업 연 수입 8,000만 원 이하: 창업일부터 5년간 100%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기타 업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5년간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X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일부터 5년간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일부터 4년간 75%

 

세액감면 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의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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