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안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안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멈추어야 합니다.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다가오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 규정 요약 교차로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에 다가오는 보행자를 멈추어 우선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방 교통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멈추어야 하며, 보행자가 통과한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부터는 우회전 사..
카테고리 없음
2023. 6. 24.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