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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직원 공제회는 교육부 소속으로 설립된 교직원 복지를 위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기저축급여 는 교직원들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 교직원 공제회

 

교직원 공제회 장기저축급여의 특징

교직원들을 위한 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급여로, 공립 및 사립 학교, 병원 등 근무자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이 급여는 높은 급여율과 안정성이 주요 장점으로 꼽힙니다.

 

현재의 퇴직급여율

현재의 퇴직급여율은 연복리 3.74%로 적용되며, 이는 2019년 9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장기저축급여의 장단점

장기저축급여 는 복리 형태의 이율로 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도 존재하며, 교직원공제회 를 통한 대출 제도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최소 2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점과 노후 대비에 부족한 금액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후준비 대안

장기저축급여 외에도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펀드나 국내 ET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단리와 복리의 차이, 세금 혜택의 중요성, 그리고 교직원공제회 의 대출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시

납입구좌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구좌

8,698,560원

14,402,660원

21,256,260원

29,491,000원

39,385,200원

300구좌

26,095,690원

43,208,000원

63,768,790원

88,473,000원

118,155,620원

700구좌

60,889,950원

100,818,670원

148,793,850원

206,437,010원

275,696,450원

1200구좌

104,382,780원

172,832,010원

255,075,170원

353,892,020원

472,622,500원

 

한국 교직원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는 교직원들의 노후를 위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증가시키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직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직원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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