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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내용 신청 및 대상 조회 방법
자산@ 2024. 2. 26. 17:42건설 근로자들에게는 퇴직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은 건설업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이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및 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이를 지급받게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 내용 조회 방법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공제금 지급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건설현장 출입 시 건설근로자 의 근로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온라인으로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퇴직공제금 , 복지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은 건설근로자 들의 퇴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조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제 |
내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
- 다양한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우체국 방문 신청 가능 조건: 적립일수 252일 미만, 65세 이상 등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나 사망한 경우 |
퇴직공제금 지급 내용 조회 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공제금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
건설현장 출입 시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 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온라인으로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퇴직공제금, 복지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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