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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자산@ 2024. 2. 26. 19:40
전세 피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는 이러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에게 법률적·금융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 내용
전세피해지원센터 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법률지원
-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를 국토교통부, 경찰청(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에 수사자료 제공
주거지원
- LH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 임차료의 70%를 지원
금융지원
- 사회배려계층이나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 대상의 신규 거주지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해 1.2 ~ 2.1%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심리상담
-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지원대상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거지가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 등이 대표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이용시간
- 운영 시간: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상담 시간: 10: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위치 및 연락처
센터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센터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1533-8119, 대표번호: 02-6917-8119 |
인천센터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대표번호: 032-440-1803~4 |
추가 법률상담 안내
- 법률홈닥터: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하여 맞춤형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마을변호사: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제도
피해예방을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부동산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통해 전세 피해 예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 감시
-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에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건의
- 주택가격 산정기준 개선 건의
-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검토
추가 정보
- 피해자 도민과의 간담회 개최
- GH의 전문인력과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 상주하여 상담 제공
- HUG 심사 후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후 지원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하고 최소 6개월 임대 후 연장 가능
-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하여 불법 중개행위 수사 진행
- 전세 사기 피해자를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건의
- 주택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하도록 개선 건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 피해를 겪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적·금융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어, 전세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지원 내용 |
법률, 주거, 금융, 심리상담 |
지원 대상 |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미반환자 등 |
운영 시간 |
09:00 - 18:00 |
위치 |
서울, 인천 |
법률상담 안내 |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
부동산 관련 상담 제공 |
기타 대책 |
공인중개사 감시, 이사비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