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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가입자가 노후, 장애, 사망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고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기간과 수급요건은?

수급요건

  • 사망한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한 사람의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 부모(60세 이상)
  • 손자녀(19세 미만)
  • 조부모(60세 이상)
  • 배우자의 부모(60세 이상)
  • 배우자의 손자녀(19세 미만)
  • 배우자의 조부모(60세 이상)

 

수급자격

  •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은 사망한 사람의 부양가족 중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 부모(60세 이상)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유족이 유족연금을 신청할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

  •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60%

     

  • 유족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자녀 1인당 10%, 부모 1인당 15%, 손자녀 1인당 5%, 조부모 1인당 5%입니다.

 

지급기간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경우, 3년 동안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후부터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3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에 도달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부양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과 수급요건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공단에 유족연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 청구서 양식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50%

20년 이상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60%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부양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유족연금 수령기간은 수급자격과 수급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됩니다.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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