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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제출하기
자산@ 2024. 3. 21. 03:08
1973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신청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많은 군인과 경찰공무원들이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안내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절차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창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국가유공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에는 등록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3x4cm 크기의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 상이자인 경우 추가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서,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상이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및 통보
-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국가보훈처에서 심사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시 주의사항
- 구비서류와 신청서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보상과 혜택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양한 혜택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6개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가능 시기
-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들은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창구에서 진행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사진(3x4cm) 등이 필요합니다.
- 상이자인 경우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서,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상이증명서(상이발생경위서, 진단서 등)도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결과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국가보훈처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다양한 보상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시기의 중요성
- 신청일로부터 보상금 및 보훈 수혜 권리 발생은 등록 신청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시 주의사항
-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서식
-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은 신청인 정보, 유공자 유형, 신청사유, 구비서류 목록, 신청인 서명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개선되었습니다.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가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미리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대상요건 |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지원내용 |
전몰군경 |
전역 |
등록신청서 |
연금, 생활조정수당, 의료보호 등 |
전상군경 |
퇴직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교육보호, 취업보호, 주거지원 등 |
순직군경 |
주민등록표등본 |
생활안정자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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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 |
사진(3x4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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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
등록서, 상이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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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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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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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 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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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 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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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 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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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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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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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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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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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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