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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 대상
자산@ 2024. 4. 2. 23:35
한국 사회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령연금 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의 필요성
노령연금 은 국가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어르신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으로도 불리며,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노령연금 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0,000원
- 부부가구: 2,880,000원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
노령연금 신청 및 지급
노령연금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
2022년 기준 최대 기준연금액은 307,500원입니다. 그러나 각종 감액 요인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액 요인
- 부부감액: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노령연금 은 우리 사회의 노인들에게 소중한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안정된 삶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일부 수급권자 제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
신청 및 지급 |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 |
지급액 |
2022년 기준 최대 307,500원, 다양한 감액 요인 고려하여 실제 수령액 변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