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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요건, 제출서류 확인하기
자산@ 2024. 4. 5. 16:45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은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업에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들은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면서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 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할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 자영업(법인 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하기 위해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조건 |
설명 |
급여일수의 1/2 이상 |
재취업 시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야 함 |
12개월간 단절 없이 고용 |
12개월 동안 고용 단절이 없이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
매월 10일 이상의 일용 근로를 12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
자유직업종사자 |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최소 1회 이상 받아야 함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외 요건
- 실업급여 수급 전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된 경우
- 실업 수급 전 미리 채용이 약속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 을 받은 경우
-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사업자 공통)
- 12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영위를 증명할 서류(근로계약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청구방법
-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
-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작성 팁
- 취직일 및 취직 확정 통보일 작성 시, 날짜를 정확히 기재
- 구직급여 수급 전 사업장 및 해당 사항 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정확히 작성
이상이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에 대한 정보입니다.
항목 |
내용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
- 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할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자영업(법인 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하기 위해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외 요건 |
- 실업급여 수급 전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된 경우- 실업 수급 전 미리 채용이 약속된 경우-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제출서류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사업자 공통)- 12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영위를 증명할 서류(근로계약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청구방법 |
-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작성 팁 |
- 취직일 및 취직 확정 통보일 작성 시, 날짜를 정확히 기재- 구직급여 수급 전 사업장 및 해당 사항 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정확히 작성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
-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1,568원 |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
- 첫 지급액은 미지급일수의 50%-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