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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은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거액의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상속세 납부

 

연부연납 제도

연부연납 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신속한 현금화 어려움으로 인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 신청 요건

연부연납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
  • 납세담보 제공

 

연부연납 의 신청과 허가는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신청서 제출 후 허가 여부 통지,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신청서 제출 후 허가 여부 통지,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으로 이루어집니다.

 

납세담보의 제공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연부연납기간 및 매년 납부할 금액

2008년 2월 22일 이후 신청 시, 일반적으로 5년간 총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연부연납의 취소

연부연납 허가는 분납세액에 가산금 합산하여 납부되며, 납부기한 미준수, 담보 변경, 징수 사유 등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최근 가산금은 1.8%로 인하되어 연부연납 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정보 정리

구분

연부연납기간

참고

가업상속재산 50%미만 소유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7년간 분할 납부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함

가업상속재산 50%이상 소유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 거치 후 15년간 분할 납부

 

이렇게 연부연납 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은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제도로, 신청 요건과 허가 과정, 납세담보의 제공, 납부 기간 및 가산금 등을 고려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구분

연부연납기간

참고

연부연납제도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신속한 현금화 어려움으로 인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연부연납 신청 요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 납세담보 제공

납세담보의 제공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필요

연부연납기간 및 매년 납부할 금액

2008년 2월 22일 이후 신청 시, 일반적으로 5년간 총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

연부연납의 취소

연부연납 허가 취소 또는 변경 및 세액 징수 가능한 경우: 납부기한 미준수, 담보 변경, 징수 사유 등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 허가자는 분납세액에 가산금 합산하여 납부. 최근 가산금은 1.8%로 인하되어 연부연납이 유리한 상황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상속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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