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 동안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돕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총 서비스 금액의 10%가 부담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입니다.

 

전국 상담제공기관 검색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과정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로그인 :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
  2. 청년마음건강 지원 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3. 증빙서류 첨부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후기에 대한 궁금증 해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에 대한 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대상

  • 대상: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출생연도 기준)
  • 지원 우선순위:

 

  1.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 일반 청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내용

  • 기본 10회(주 1회, 3개월간)의 상담 지원 (사전·사후 검가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 연장 가능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동의서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후기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을 이용한 청년들의 후기를 통해 심리상담 과정과 경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금액

  • 제공인력에 따라 A형(회당 6,000원) 또는 B형(회당 7,000원)의 지원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10%이며, 우선지원 대상은 전액 지원됩니다.

 

함께 도움이 되는 글

  • 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 청년교통비지원 등의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 횟수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필요한 검사 시행

90분

사전사후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각 1회

서비스제공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회당 50분

총 8회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

1회

 

 

전국 상담제공기관 검색 바로가기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정보 유형

내용

지원대상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 필요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동의서

지원내용

- 3개월 동안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사전사후검사, 서비스제공(1대1 원칙), 종결상담 등

지원금액

- 제공인력에 따라 A형(회당 6,000원) 또는 B형(회당 7,000원)의 지원금 선택 가능

- 본인부담금: 총 서비스 금액의 10% 부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면제)

함께 도움이 되는 글

- 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 청년교통비지원 등의 정책 확인 가능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더쿠 후기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