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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하기, 쉽고 빠른 온라인 방법 확인해보세요!
자산@ 2024. 4. 10. 19:38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 동안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돕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총 서비스 금액의 10%가 부담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로그인 :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
- 청년마음건강 지원 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후기에 대한 궁금증 해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에 대한 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대상
- 대상: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출생연도 기준)
- 지원 우선순위:
-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일반 청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내용
- 기본 10회(주 1회, 3개월간)의 상담 지원 (사전·사후 검가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 연장 가능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동의서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후기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을 이용한 청년들의 후기를 통해 심리상담 과정과 경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금액
- 제공인력에 따라 A형(회당 6,000원) 또는 B형(회당 7,000원)의 지원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10%이며, 우선지원 대상은 전액 지원됩니다.
함께 도움이 되는 글
- 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 청년교통비지원 등의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제공시간 |
제공 횟수 |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필요한 검사 시행 |
90분 |
사전사후 |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
각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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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회당 50분 |
총 8회 |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
- |
1회 |
정보 유형 |
내용 |
지원대상 |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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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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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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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3개월 동안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 사전사후검사, 서비스제공(1대1 원칙), 종결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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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제공인력에 따라 A형(회당 6,000원) 또는 B형(회당 7,000원)의 지원금 선택 가능 |
- 본인부담금: 총 서비스 금액의 10% 부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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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움이 되는 글 |
- 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 청년교통비지원 등의 정책 확인 가능 |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df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pdf
- 서식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