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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관리해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일수와 퇴직금을 관리하고, 이자까지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적용 대상 및 조회 방법,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예상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확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건설근로자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상용근로 취업 - 타업종 취업 - 사업 시작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군입대 - 출국 - 부상 - 학업 등 - 농업, 간병, 부상/질병, 기타 사유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는 여러 지사와 센터가 있으며, 각 지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에 대한 의미

퇴직이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건설공사가 종료됐다고 해서 바로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고, 건설업 공정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혜택이며,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예상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는 퇴직공제금 조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은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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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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