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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통해 가정의 일과 육아를 도맡는 동안에도 연말정산 을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소득과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조회하기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의 연말정산

누가 지급했나요?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중 받는 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부분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으니 구분하여야 합니다.

 

급여액 확인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본공제나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이때는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으로 받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므로,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 간단해집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에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및 공제

소득공제

  • 직계비속공제
  • 부녀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공제
  •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 자녀 세액공제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 을 제때에 처리하여 소득과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 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조회하기

연말정산 바로하기

 

항목

내용

누가 지급했나요?

-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중 받는 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회사가 제공한 출산휴직급여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급여액 확인

-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본공제나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으로 받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므로,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간단해집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직계비속공제: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가능하며, 출생신고 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소득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5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공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 중의 의료비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 출산한 경우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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