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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계속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기간,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 총 지원 금액은 최대 240만원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
  • 월세가 60만원 이하이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원가구 소득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에 청년의 부모님 소득이 더해져 계산됨
  •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시에는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이상으로 2024 청년 월세지원 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조건/혜택

내용

지원 내용

-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 총 지원 금액은 최대 240만원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 - 월세가 60만원 이하이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시에는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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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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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월세지원

울산 청년월세지원

충남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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