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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중복 수급 가능 여부와 신청 조건
자산@ 2024. 4. 15. 18:26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복 수급 여부부터 신청 조건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및 조건
중복 수급 여부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지원금은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보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복 수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중복 수급 조건
- 실업급여 외의 소득 : 근로장려금 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에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는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소득 신고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을 받았다면 해당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숨길 경우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및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A.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 비자발적인 퇴사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 : 재취업 능력과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B.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 소득 요건 : 작년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신청인의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중복 지급 여부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 조건이 판단되며, 비과세 소득은 근로장려금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가능한 기타 비과세 소득 종류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 등
생계자금 활용하는 방법
-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연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연 4% 내외의 비상금 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연 8% 내외의 햇살론 또는 새 희망홀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에 대한 중복 수급 여부 및 신청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형태 |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
외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조건 |
소득 조건: 소득이 없어야 함.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해당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실업급여 신청 조건: 비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재취업 의지와 능력을 가져야 함.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작년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 |
재산 요건: 신청인의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함. |
중복 지급 여부: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소득: 근로장려금 조건에서 제외됨. |
중복 가능한 기타 비과세 소득 종류: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식사 또는 식사대, 자녀 보육수당, 근로장학금, 직무발명보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