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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자산@ 2024. 4. 16. 18:0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초중고 교육비지원 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2024년에도 초중고 교육비지원 은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혜택을 잘 활용하여 귀하거나 귀하의 가족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를 제공하며, 연간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에게는 46만 1천 원, 중학생에게는 65만 4천 원, 고등학생에게는 72만 7천 원입니다.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80%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 기존에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3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상세자료 및 문의처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자료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번호: 129)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전화번호: 1544-9654)로 문의해주세요.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주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
사업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
2024년도에도 초중고 교육비지원 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정책으로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받으세요.
정보 범위 |
중요 정보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음 |
- 초등학생: 연간 46만 1천 원, 중학생: 연간 65만 4천 원, 고등학생: 연간 72만 7천 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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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50∼80%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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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원 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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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3월 11일까지이며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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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경로를 따라 진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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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자료 및 문의처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자료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번호: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전화번호: 1544-965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전화번호: 1599-2000)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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