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현금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확인하기 클릭!
자산@ 2024. 4. 17. 12:17현금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받는 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는 현금 증여세 의 기본 원칙과 피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증여세의 기본 원칙
현금 증여세 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 현금 증여세 는 증여자가 증여받는 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발생합니다.
- 증여세는 증여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 증여과세표준은 10년간 증여한 총금액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천만원 이하: 1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0%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
- 50억원 초과: 60%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
현금 증여세 를 피하는 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소액 증여: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을 여러 번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이용: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과 소비대차계약 이용: 대출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출과 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결혼자금 증여: 결혼자금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을 위해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로,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세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 을 참고하세요.
증여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5천만원 이하 |
10% |
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 |
2천500만원 |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30% |
7천500만원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27억원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50% |
57억원 |
50억원 초과 |
60% |
107억원 |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 및 증여재산공제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3억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1억5천만원 |
형제자매 |
5천만원 |
기타 |
3천만원 |
항목 |
내용 |
증여세율 |
5천만원 이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0%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 50억원 초과: 60%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3억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1억5천만원 형제자매: 5천만원 기타: 3천만원 |
과세표준 |
1. 5천만원 이하: 10% 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 3.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0% 4.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5.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 6. 50억원 초과: 60% |
누진공제액 |
1. 5천만원 이하: 0 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500만원 3.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7천500만원 4.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7억원 5.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7억원 6. 50억원 초과: 107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