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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자산@ 2024. 4. 18. 15:15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 '이 큰 화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가계 경제를 안정화시키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 개요
2024년에 시작된 두 번째 사업으로, 청년들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로, 월세가 70만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도 추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급은 3월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내용
-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며,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 중단된 경우에도 사업 기간 내에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처리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청년월세 특별 지원 '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가계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지원 신청 |
(신청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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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년월세 특별 지원 '은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손길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구분 |
내용 |
대상 및 선정 기준 |
-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여야 함 - 월세가 60만 원 이하,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소득 기준: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지급 기간: 2024년 3월부터 시작하여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급 |
지원 내용 |
-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며,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지원 - 중단된 경우에도 사업기간 내에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 절차 |
- 신청 → 심사 및 접수 → 소득 및 재산조사 → 지원결정 통보 → 이의신청 → 지원금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
-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