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의료비 연말 정산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연말에 정리해둬야 하지만,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이고 제외 대상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의료비 연말 정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과 제외 대상, 공제한도, 혜택, 준비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 진료비
  • 약값
  • 입원비
  • 수술비
  • 검사 및 검진비 등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 항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 과다비용

 

의료비 공제한도

  • 본인: 공제대상 의료비의 30% 초과분 공제
  • 부양가족: 해당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 합산 후 일정 비율 적용

 

의료비 공제 혜택

  • 의료시 세액 공제 금액 =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x 15%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준비와 신고방법

  •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 보관 필요
  • 연말정산 시 홈택스를 이용하여 의료비 공제 신청 가능

 

의료비 공제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중요한 혜택이며, 정확한 정보와 신고 방법을 이해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예시

  • 재직 중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며, 퇴직 후 공백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휴직 중에는 가능

 

세액공제 한도

  • 일반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중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 추가 공제 대상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없으며, 세액공제율은 기본 15~30%

 

개정사항(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가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가 7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 대부분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
  •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음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 부부 중 한 명이 의료비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세금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음

 

부모님 의료비

  • 부모님과의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 상관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자녀 의료비

  • 자녀의 나이나 소득 요건이 없어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대부분의 의료비는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일부 항목은 따로 준비가 필요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 영수증,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내용

의료비 연말 정산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연말 정산 세액공제 한도

- 일반공제 대상자: 총 급여 중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 추가 공제 대상자: 세액공제 한도가 없으며, 세액공제율은 기본 15~30%

의료비 연말 정산 세액공제 계산방법

-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음

의료비 연말 정산 세액공제 사례

-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부부 중 한 명이 의료비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세금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음

- 부모님 의료비: 부모님과의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 상관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자녀 의료비: 자녀의 나이나 소득 요건이 없어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 연말 정산 세액공제 대상 제외 항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과다비용 등

의료비 공제 혜택

- 의료시 세액 공제 금액 =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x 15%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준비와 신고방법

-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 보관 필요

- 연말정산 시 홈택스를 이용하여 의료비 공제 신청 가능

 

의료비 연말 정산은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중요한 혜택이며, 정확한 정보와 신고 방법을 이해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세금감면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