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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사회에 나눔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부를 장려하고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는 특정 단체에 지정된 금액을 기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은 세무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40.기부금세액공제 - 자주묻는Q&A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군방헌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심사절차를 거친 후 단체로 선정되며, 엄격한 감시를 받습니다.
  • 공제율은 기부금액의 20%이며,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로 분류되며, 종교단체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10%로 한정합니다.
  • 종교단체 이외에는 30%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정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한 30%를 적용합니다.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세를 감면하고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부의 가치를 실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 봅시다!

기부 종류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법정기부금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10% 종교단체 이외: 3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근로소득금액의 3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한 금액의 30%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40.기부금세액공제 - 자주묻는Q&A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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