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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 세율과 공제액 한눈에 확인!
자산@ 2024. 5. 1. 09:36현금 증여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현금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증여세의 기본 원칙
현금 증여세 는 증여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5천만원 이하 | 10% | 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 | 2천500만원 |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30% | 7천500만원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27억원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50% | 57억원 |
50억원 초과 | 60% | 107억원 |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
- 소액 증여 :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작은 금액을 여러 번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이용 :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과 소비대차계약 이용 : 대출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결혼자금 증여 : 결혼자금 증여를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증여세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현금을 증여할 때에는 세금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를 위해 홈택스 가입 및 신고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현금 이동이나 부부 간의 계좌 이체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5천만원 이하 | 10% | 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 | 2천500만원 |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30% | 7천500만원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27억원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50% | 57억원 |
50억원 초과 | 60% | 107억원 |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3억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1억5천만원 |
형제자매 | 5천만원 |
기타 | 3천만원 |
현금을 증여할 때에는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액 증여, 증여재산공제 이용, 대출과 소비대차계약, 결혼자금 증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현금 증여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현금 이동이나 계좌 이체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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