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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가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규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다양한 세율과 중과세 적용 조건이 변경되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 에 대한 최신 정보와 세율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기존 다주택자 취득세와 세율

기존에는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8%의 다주택자 취득세 를 부담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만으로도 2,4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이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하여 총 2,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완화된 다주택자 취득세와 세율

최근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이 완화되어, 2주택자는 1~3%의 세율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이 이전에 비해 85%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시행시기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발표와 동시에 완화된 취득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변경 내역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지역 1~3% 8% 12% 12%
비조정지역 1~3% 1~3% 8% 12%

 

다주택자 취득세 에 대한 세법의 변화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 파악과 적절한 세금 부담이 필요합니다.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구분 세율
조정지역 1주택자 1~3%
조정지역 2주택자 8%
조정지역 3주택자 12%
조정지역 4주택자 12%
비조정지역 1주택자 1~3%
비조정지역 2주택자 1~3%
비조정지역 3주택자 8%
비조정지역 4주택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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