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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 일수, 신청 방법 한눈에 알아보세요
자산@ 2024. 5. 19. 14:28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란?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로, 근로 계약이 종료되면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14일 동안 근무한 내역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퇴사의 이유가 본인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는 월급여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 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이며,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신청하거나,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상세정보
일용직 근로자 보험 기간 계산 방법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제외 사항
전직 또는 자영업 등을 이유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해고된 경우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일수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혜택
직업능력 개발 훈련 수강 시 개발수당 지급, 취업 또는 능력개발훈련으로 이사할 경우 이주비 지급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40일 | 24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70일 | 270일 | 270일 |
연령 및 가깁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항목 | 내용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 -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어야 함. |
- 최근 14일 동안 근무한 내역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 -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급여의 60%. |
-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 일수 | -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
-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 권장. |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액 | -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 | |
- 재취업으로 6개월 이상 고용되면 남은 실업급여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
-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 (2주 이내) 확인. | |
- 매주 ~ 매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 | |
실업급여 수급 시 혜택 | - 직업능력 개발 훈련 수강 시 개발수당 지급. |
- 취업 또는 능력개발훈련으로 이사할 경우 이주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