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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시작하는 것은 재정 교육과 금융적 책임감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와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

  • 미성년자 구분 :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체크카드 발급 불가.
  •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는 법정대리인 없이 개설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 가능.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만 14세 미만

서류 필요사항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의 서명이 필요함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관계 확인을 위해
본인 도장 본인의 도장을 날려야 함
본인 증명 본인의 신분증 필요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서류 필요사항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등
본인 도장 본인의 도장을 날려야 함

 

미성년자 통장 인출, 출금 한도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일 은행 창구 한도: 100만 원
  • ATM기기 또는 인터넷뱅킹(어플) 거래 한도: 30만 원

 

미성년자 비대면 통장개설 가능 은행

다음은 비대면 통장개설 이 가능한 은행 목록입니다: 농협,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수협은행,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경남은행, 케이뱅크,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추가 안내

  • 통장 개설 목적에 따라 필요 서류가 은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필요 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 에서 발급 가능하며, 비대면 개설 시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정부 24 홈페이지

 

주식계좌 개설 서류와 방법

미성년자 의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특정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의 기본증명서 1부
  3. 자녀 도장
  4. 보호자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분)

 

주식계좌 개설 방법 선택

미성년자 의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대면 및 비대면 방법 중 선택해야 합니다.

 

대면 vs. 비대면

  • 2023년 4월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 대면 개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 방문이 필요합니다.

 

은행 vs. 증권사

  • 은행 계좌와 연계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시 주식거래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은행 방문 절차

하나은행 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확인 및 발급
  2. 은행 방문
  3. 계좌 개설
  4. 주식계좌 등록

 

자녀 주식계좌 아이디 등록 및 공동인증서 발급

주식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사 앱 설치
  2. ID 등록
  3. 공동인증서 발급
  4. 주식 거래 시작

 

유용한 정보

  • 주식거래 수수료는 은행 방문 시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발급 및 은행 방문 시간을 고려하여 계획이 필요합니다.

 

위는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와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필요한 서류 발급증권사별 주식거래 수수료 비교 - 수수료 비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정부24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발급

 

증권사별 주식거래 수수료 비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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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체크카드 발급 불가. -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 개설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 가능.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도장 - 본인 증명 (본인기준 기본 증명서, 여권 등)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등) - 본인 도장
미성년자 통장 인출, 출금 한도 - 일일 은행 창구 한도: 100만 원 - ATM기기 또는 인터넷뱅킹(어플) 거래 한도: 30만 원
미성년자 비대면 통장개설 가능 은행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경남은행, 케이뱅크,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추가 안내 - 통장 개설 목적에 따라 필요 서류가 은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필요 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 에서 발급 가능하며, 비대면 개설 시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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