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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와 주식계좌 개설 방법
자산@ 2024. 5. 21. 09:12미성년자 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시작하는 것은 재정 교육과 금융적 책임감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와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
- 미성년자 구분 :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체크카드 발급 불가.
-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는 법정대리인 없이 개설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 가능.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만 14세 미만
서류 | 필요사항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부모의 서명이 필요함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 확인을 위해 |
본인 도장 | 본인의 도장을 날려야 함 |
본인 증명 | 본인의 신분증 필요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서류 | 필요사항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등 |
본인 도장 | 본인의 도장을 날려야 함 |
미성년자 통장 인출, 출금 한도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일 은행 창구 한도: 100만 원
- ATM기기 또는 인터넷뱅킹(어플) 거래 한도: 30만 원
미성년자 비대면 통장개설 가능 은행
다음은 비대면 통장개설 이 가능한 은행 목록입니다: 농협,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수협은행,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경남은행, 케이뱅크,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추가 안내
- 통장 개설 목적에 따라 필요 서류가 은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필요 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 에서 발급 가능하며, 비대면 개설 시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주식계좌 개설 서류와 방법
미성년자 의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특정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녀의 기본증명서 1부
- 자녀 도장
- 보호자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분)
주식계좌 개설 방법 선택
미성년자 의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대면 및 비대면 방법 중 선택해야 합니다.
대면 vs. 비대면
- 2023년 4월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 대면 개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 방문이 필요합니다.
은행 vs. 증권사
- 은행 계좌와 연계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시 주식거래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은행 방문 절차
하나은행 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확인 및 발급
- 은행 방문
- 계좌 개설
- 주식계좌 등록
자녀 주식계좌 아이디 등록 및 공동인증서 발급
주식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사 앱 설치
- ID 등록
- 공동인증서 발급
- 주식 거래 시작
유용한 정보
- 주식거래 수수료는 은행 방문 시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발급 및 은행 방문 시간을 고려하여 계획이 필요합니다.
위는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와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필요한 서류 발급증권사별 주식거래 수수료 비교 - 수수료 비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정부24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발급
구분 | 내용 |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 |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체크카드 발급 불가. -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 개설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만 14세 미만) |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도장 - 본인 증명 (본인기준 기본 증명서, 여권 등) |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등) - 본인 도장 |
미성년자 통장 인출, 출금 한도 | - 일일 은행 창구 한도: 100만 원 - ATM기기 또는 인터넷뱅킹(어플) 거래 한도: 30만 원 |
미성년자 비대면 통장개설 가능 은행 |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경남은행, 케이뱅크,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
추가 안내 | - 통장 개설 목적에 따라 필요 서류가 은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필요 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 에서 발급 가능하며, 비대면 개설 시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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