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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중요한 계약 사항을 명시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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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는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작성을 요구했을 때 즉시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내역 금액
최초 고발 시 30~40만 원
두 번째 위반 시 60~80만 원
벌금은 인원 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지연되었을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신고 :

 

  1. 온라인 신고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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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양식은 다양하게 제공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3. 연소근로자(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
  4.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5. 단시간근로자(알바) 표준근로계약서
  6. 외국인근로자 표준계약서(영어 첨부)
  7. 외국인근로자 표준계약서(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

각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할 경우 벌금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 절차를 따르도록 합시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의 안정과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55조/60조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근로계약서 Q&A 살펴보기

 

벌금 내역 금액
최초 고발 시 30~40만 원
두 번째 위반 시 60~80만 원
최대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500만원 이하

 

신고 방법 상세내용
직접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 후 신고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선택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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