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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 정산 계산법 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 정산은 이미 과세된 세금을 재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 정산의 모든 단계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2024년 과세표준 계산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0,000원이고 비과세소득이 2,000,000원이면 과세표준은 48,000,000원이 됩니다.

 

비과세소득 종류

자차 운전 보조금, 연구 보조금, 여행 비용 등 다양한 비과세소득 종류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 근로소득 계산법

근로소득 계산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을 차감한 근로소득이 46,500,000원이라면 공제액은 6,575만원입니다.

 

인적공제 계산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계산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 부양가족 수 × 150만원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 이 3,194,500원이면 최종세액은 1,994,500원입니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미만 총 급여의 70%,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미만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또는 급여총액×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미만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또는 급여총액×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한도 2,000만원) 총 급여의 70%
4,5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 1,200만원 + 초과금액 4,500만원의 5% 또는 급여총액 × 5% + 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또는 급여총액×2% + 1,275만원

 

이상으로 연말 정산의 모든 단계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연말 정산을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표 형태
과세표준 계산법  
- 총급여액 50,000,000원
- 비과세소득 2,000,000원
- 과세표준 48,000,000원
근로소득 계산법  
- 근로소득 46,500,000원
- 공제액 6,575만원
- 근로소득금액 39,925,000원
공제액 계산  
- 500만원 이하 500만원 × 70% = 350만원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 500만원) × 40% + 150만원 = 750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 4,500만원) × 15% + 525만원 = 5,475만원
- 공제액 합계 6,575만원
산출세액 계산  
- 1,400만원 이하 39,925,000원 × 6% = 2,395,500원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 1,400만원) × 15% + 126만원 = 799,000원
- 산출세액 합계 3,194,500원
최종 세액 및 납세조합공제  
- 최종세액 1,99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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