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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 월세 지원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총 12개월 동안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생애 1회,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매달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 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주택: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조건: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고,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조건: 청년독립가구의 재산은 1억 7백만원 이하이며, 원가구의 재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의 가구입니다.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에 청년의 부모를 포함한 가구입니다.

 

예시

  • 청년과 부모 함께 거주 시 지원 불가
  • 청년 혼자 거주하고 부모님이 별도 거주 시, 청년가구는 1인, 원가구는 3인으로 계산
  • 혼인한 청년은 원가구 소득 고려에서 제외
  • 30세 이상인 청년,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등의 경우 부모와의 연계 소득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가능
  • 대리인 신청시에는 주민센터 방문 필요

 

필요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서식은 여기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러한 '청년 월세 지원조건 '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된 자격 및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지원 내용 생애 1회,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매달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지원 가능
지원 대상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함
거주주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이하
소득 조건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조건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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