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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 사랑 대출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나라 사랑 대출 '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로 주택 구입 자금부터 생활 안정 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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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사랑 대출 정보 정리

나라 사랑 대출 은 다음과 같은 종류와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나라 사랑 대출 지원 대상 및 종류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등
  • 대출 종류:
  • 주택대부: 아파트 분양, 신축 주택 구입, 주택 임차, 주택 개량
  • 자영사업 대부: 사업(창업), 농토 구입
  • 생활안정 대부: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사비, 보철용 차량 구입 등

 

나라 사랑 대출 신청 조건

사업(창업)대부

  • 대상: 사업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가구
  • 필요 서류: 사업 계획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농토구입대부

  • 대상: 농토 구입 예정자
  • 필요 서류: 농지 구입 계약서, 직계 가족의 영농확인서

 

생활안정대부

  • 대상: 가계자금이 필요한 가구
  • 조건: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이 아닌 자
  • 제외 사례: 이미 생활안정대부 지원받은 경우, 다른 대부를 받은 경우

 

나라 사랑 대출의 제한 사항

  • 생활안정대부 지원 제외자: 3건 이상 상환 중인 경우, 이미 지원 받은 경우 등
  • 예외 사항: 재해 복구비 및 보철용 차량 구입 대부, 의료비, 경조사비 등

 

생활안정대부의 대출 한도와 이자율

  • 대출 한도: 기본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보철용 차량 구입 시 최대 1,000만원
  • 이자율: 연리 3.0%
  • 상환 방식: 3년 또는 5년 균등 상환

 

모바일 대출 신청 절차

  1.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2. 대출 상품 검색
  3. 본인 정보 확인 및 인증
  4. 대출 신청
  5. 대출 실행

 

중도 상환

  • 수수료 없음: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없음

 

나라 사랑 대출 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금융 지원이며, 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대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 사랑 대출 포스팅 요약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 사랑 대출

  • 국가보훈처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국가유공자나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
  • 주택 구입 자금, 생활 안정 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등을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 가능

 

신청 자격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전세, 주택 개량, 생활안정, 학자금, 사업자금, 농토 구입 등 다양한 유형
  •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수권배우자가 신청 가능

 

대출 금리

  • 연 1.3%에서 연 4.0%로 설정
  • 대출 신청자의 자격 요건,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

 

대출 한도

  • 주택 구입, 주택 신축 등 각 유형에 따라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
  • 대출 종류에 따라 최소 300만 원부터 시작

 

대출 기간

  • 주택 구입, 주택 신축, 아파트 분양 등 20년까지
  • 생활안정, 학자금, 사업자금 등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름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자와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상환
  • 나라사랑대출 이용시 취득세 면제 혜택 가능
  • 국가보훈처, 국민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나라 사랑 대출 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금융 지원으로, 주택 구입 자금부터 생활 안정 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 국민은행의 나라 사랑 대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유형 신청 자격
주택구입자금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 예정이거나 구입하는 경우
주택신축자금 본인 명의 대지에 본인 명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분양자금 본인 명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
주택전세자금 본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개량자금 건물 신축 후 5년 경과한 소유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일반 또는 재해복구 자금, 보철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학자금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금 사업을 하거나 사업 예정인 경우
농토구입자금 전, 답, 과수원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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