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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세액을 경감시키는 절차입니다. 병원비 공제는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연말정산 시 병원비를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병원비를 소득 공제 항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38.의료비세액공제 - 자주묻는Q&A - 국세청

 

의료비 공제

총 급여액 기준으로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난임 시술비는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병원비 공제 대상 및 제외

항목 내용
공제 대상 치료, 요양 등을 목적으로 한 비용
공제 제외 미용, 성형, 건강증진 등

 

의료비 공제 항목

항목 내용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인당 50만원 이내)  
보청기 구입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 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소득공제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 소득이 있는 경우(연 100만원 이상) 해당 배우자의 연말정산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결제한 금액도 배우자의 연말정산 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병원비 및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되며, 정확한 공제 항목 및 비용은 해당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의료비 공제 - 총 급여액 기준으로 3%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15%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는 20%의 세액공제 적용
공제 대상 및 제외 - 공제 대상: 치료, 요양 등을 목적으로 한 비용- 공제 제외: 미용, 성형, 건강증진 등
의료비 공제 항목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인당 50만원 이내)- 보청기 구입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 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소득공제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 소득이 있는 경우(연 100만원 이상) 해당 배우자의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결제한 금액도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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