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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직종별, 계급별, 임용 연도별 정보 지금 확인하세요
자산@ 2024. 7. 30. 11:05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는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수령 시기는 근무한 직종, 계급, 임용 연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연금의 수령 시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기본 개요
공무원 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퇴직 후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생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로,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주요 사항
- 대상 : 196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 수령 연령 : 만 60세 이상
- 적용 연도 : 2021년부터 1961년생 이전, 2022년부터 1962~1966년생 대상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는 직종별, 계급별, 임용 연도별로 상이합니다. 각 항목을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종별 정년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는 직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직종의 정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정년 |
군무원, 청원경찰, 일반직 공무원 | 만 60세 |
소방 공무원 | 만 60세 |
경찰 공무원 | 만 60세 |
초, 중, 고 교사 및 대학 근무 교육 공무원 | 만 62세 |
검사 | 만 63세 |
판사 | 만 65세 |
검찰총장 | 만 65세 |
대학교수 | 만 65세 |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 만 70세 |
군인 및 경찰, 소방 공무원의 계급별 정년
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은 계급에 따라 정년이 다릅니다. 각 계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 부사관 계급별 정년
군인 부사관 계급 | 연령 정년 | 근속 정년 |
하사 | 만 40세 | - |
중사 | 만 45세 | - |
상사 | 만 53세 | - |
원사 | 만 55세 | - |
준위 | 만 55세 | 32년 |
군인 장교 계급별 정년
군인 장교 계급 | 연령 정년 | 근속 정년 | 계급정년 |
소위, 중위, 대위 | 만 43세 | 15년 | - |
소령 | 만 45세 | 24년 | - |
중령 | 만 53세 | 32년 | - |
대령 | 만 56세 | 35년 | - |
준장 | 만 58세 | - | 6년 |
소장 | 만 59세 | - | 6년 |
중장 | 만 61세 | - | 4년 |
대장 | 만 63세 | - | - |
원수 | 종신 | - | - |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
직종 | 계급 | 정년 기간 |
경찰공무원 | 치안감 | 4년 |
경찰공무원 | 경무관 | 6년 |
경찰공무원 | 총경 | 11년 |
경찰공무원 | 경정 | 14년 |
소방공무원 | 소방감 | 4년 |
소방공무원 | 소방준감 | 6년 |
소방공무원 | 소방정 | 11년 |
소방공무원 | 소방령 | 14년 |
퇴직금 종류
공무원 연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사망할 때까지 지급
-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후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전에 퇴직, 일정 비율 삭감 후 조기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 이후 연금으로 변동 불가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근무 후 일부는 연금,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근무 후 일시금으로 지급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임용 연도와 퇴직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
- 2000년 12월 31일 당시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 퇴직 시 바로 연금 지급 시작
- 20년 미만의 경우:
- 2015~2016년 퇴직: 만 57세
- 2017~2018년 퇴직: 만 58세
- 2019~2020년 퇴직: 만 59세
- 2021년 이후 퇴직: 만 60세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 공무원
퇴직 연도 | 일반 공무원 |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
2016~2021년 | 만 60세 | 퇴직 즉시 |
2022~2023년 | 만 61세 | 퇴직 후 1년 경과 |
2024~2026년 | 만 62세 | 퇴직 후 2년 경과 |
2027~2029년 | 만 63세 | 퇴직 후 3년 경과 |
2030~2032년 | 만 64세 | 퇴직 후 4년 경과 |
2033년 이후 | 만 65세 | 퇴직 후 5년 경과 |
공무원 연금의 수령 시기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종, 계급, 임용 연도에 따라 정해지는 이 시점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퇴직 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추가 정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면, 공식 자료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의 기본 개요
항목 | 내용 |
대상 | 196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수령 연령 | 만 60세 이상 |
적용 연도 | 2021년부터 1961년생 이전, 2022년부터 1962~1966년생 대상 |
직종별 정년
구분 | 정년 |
군무원, 청원경찰, 일반직 공무원 | 만 60세 |
소방 공무원 | 만 60세 |
경찰 공무원 | 만 60세 |
초, 중, 고 교사 및 대학 근무 교육 공무원 | 만 62세 |
검사 | 만 63세 |
판사 | 만 65세 |
검찰총장 | 만 65세 |
대학교수 | 만 65세 |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 만 70세 |
군인 및 경찰, 소방 공무원의 계급별 정년
군인 부사관 계급별 정년
군인 부사관 계급 | 연령 정년 | 근속 정년 |
하사 | 만 40세 | - |
중사 | 만 45세 | - |
상사 | 만 53세 | - |
원사 | 만 55세 | - |
준위 | 만 55세 | 32년 |
군인 장교 계급별 정년
군인 장교 계급 | 연령 정년 | 근속 정년 | 계급정년 |
소위, 중위, 대위 | 만 43세 | 15년 | - |
소령 | 만 45세 | 24년 | - |
중령 | 만 53세 | 32년 | - |
대령 | 만 56세 | 35년 | - |
준장 | 만 58세 | - | 6년 |
소장 | 만 59세 | - | 6년 |
중장 | 만 61세 | - | 4년 |
대장 | 만 63세 | - | - |
원수 | 종신 | - | - |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
직종 | 계급 | 정년 기간 |
경찰공무원 | 치안감 | 4년 |
경찰공무원 | 경무관 | 6년 |
경찰공무원 | 총경 | 11년 |
경찰공무원 | 경정 | 14년 |
소방공무원 | 소방감 | 4년 |
소방공무원 | 소방준감 | 6년 |
소방공무원 | 소방정 | 11년 |
소방공무원 | 소방령 | 14년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
퇴직 연도 |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 |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 |
2000년 12월 31일 당시 | 퇴직 시 바로 개시 | - |
2015~2016년 퇴직 | - | 만 57세 |
2017~2018년 퇴직 | - | 만 58세 |
2019~2020년 퇴직 | - | 만 59세 |
2021년 이후 퇴직 | - | 만 60세 |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 공무원
퇴직 연도 | 일반 공무원 |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
2016~2021년 | 만 60세 | 퇴직 즉시 |
2022~2023년 | 만 61세 | 퇴직 후 1년 경과 |
2024~2026년 | 만 62세 | 퇴직 후 2년 경과 |
2027~2029년 | 만 63세 | 퇴직 후 3년 경과 |
2030~2032년 | 만 64세 | 퇴직 후 4년 경과 |
2033년 이후 | 만 65세 | 퇴직 후 5년 경과 |
퇴직금 종류
퇴직금 종류 | 설명 |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후 수급 연령 도달 시 사망할 때까지 지급 |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후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전 퇴직 시 일정 비율 삭감 후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 이후 연금으로 변동 불가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근무 후 일부는 연금,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근무 후 일시금으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