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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및 한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아시고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받아볼수 있는 복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제도들인데요. 나와있는 이중에서 융자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혼례비를 대단히 저렴하게 빌려주게 되는 대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져있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혼을 하셔야하게될때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것인데요. 근로복지넷에서 혼례비 대출 접수를 하실수도 있고, 신청결과도 조회가 가능하며 상제 정보를 확인해볼수가 있답니다. 자그러면 살펴보도록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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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시듯이 먼저 근로복지넷을 검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이동할 텐데요. 혼례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에 있죠.

메뉴 누르시고 다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눌러 주시면 혼례비 항목이 나오죠. 근로복지공단 혼례비에 관련 되어진 세부적인 안내도 나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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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서비스 뿐아니라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등등 여러가지 상푸들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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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있는 이중에서 혼례비를 누르셔서 확인하시게 되면 되어지시는데요. 이 상품의 신청 대상은 삼개월 이상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43만원 민만이거나 비정규직이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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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융자조건은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사용이 되어지는 금액으로 최대한도는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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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에 대해도 알아보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 2.5%입니다. 1년 거치가 가능하며,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하게 되어지면서 보증료 0.9%가 공제가 될 수 있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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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를 신청하고있는 기한과 신청제한에 관련 되어진 부분들이 나오실게 될겁니다. 결혼일 전후로 90일 이내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접수를 하여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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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증빙서류에요 보신다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북한이탈주민근로자, 결혼예정자, 결혼후 신청자로 구분이되어지게 되며 각기 증빙 서류가 다르죠.

대부분 결혼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나 소득 자료네요.

결혼자금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조건이 되신담녀 근로복지공단 사용하시기바랍니다.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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