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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및 수급자격
자산@ 2022. 11. 29. 11:26
실업급여 기간 및 수급자격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실업급여에 대해 핵심내용만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갑작스레 실직을 해주면 생계가 막막하게 되죠. 그렇기 떄문에 재취업을 위한 활동도 어려워지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기존 근로자분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있답니다. 전부 받아보실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기간에 대하여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관련된 정의 부터 살펴볼까요? 실업급여의 경우는 실직을 해보시게 되었다고 해서 지급이 되어지는게 아니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에 도움을 주시기위한 취지라 해볼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에 관련된 사실확인이 필요하네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해요.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겁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재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으실때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를 한경우는 해당이 안된다는것인데요. 그렇지만 어쩔수 없이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하셔야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겠죠. 상단에보이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자격에 해당합니다.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기간에 관련 되어진 정보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리 되어져있죠. 최장 240일간 받을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최소는 90일간 지급받을수 있어요.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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