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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금지 품목 내용정리
자산@ 2023. 1. 26. 23:18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내용정리
최근에 날씨가 너무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준비하시던 분들도 매우 많으시죠. 이번에는 방문자님 분들에게 미리알아둔다면 유용한 여행안내를 해볼게요. 해외여행하시거나 비행기이용하시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미리알아둔다면 좋은데요.
바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하여 안내를 해보려고 해요. 비행기를 탑승하게될 때 소지를 하고 탑승할 수 있는것들이 있고, 수하물로 보내야 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미리 알아둔다면 좋은 기내반입품목, 위탁 수하물 품목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겠는데요. 그리고 액체를 기내에 반입하시면 안되는거로 아시는데 어느정도까지는 가능하답니다.
상단에는 엑체를 기내에 반입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진 내용입니다. 100ml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L의 비닐팩에 넣어서 기내 반입이 가능 합니다.
이시간에는 객실반입과 수하물 반입이 전부 안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하여 안내해볼게요. 보시는것과 같이 폴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기타위험물질에 대하여는 기내나 수하물 모두 불가능 합니다.
다음은 개실반입은 불가능그렇지만, 위탁 수하물이 가능한 품목들인데요. 창/도검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스포츠용품류, 공구류등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객실반입도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는것처럼 생활도구, 의료장비, 구조용품, 위생용품, 건전지 및 휴대전자 장비등이 가능 합니다. 이번에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해보신다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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