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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자산@ 2023. 4. 26. 01:56

압류방지통장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생기는 재산 압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방법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 생활 수급자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채무자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불리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며, 은행의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부지원금 수급자들이 기본적으로 개설 대상자입니다. 그 외의 대상 조건들도 있으며,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은행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설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수급금 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하며, 예금주 등의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서는 입금 또는 이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당 통장을 출금계좌로 사용해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예적금을 해지할 때에도 해지금액이 이 예금으로 입금될 수 없어서 다른 계좌로 입금받거나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재산 압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방지통장에는 일반 예금통장과 다른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설 전에 반드시 은행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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