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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설 목적을 선택할 때 '집금거래 목적 아님' 옵션이 제공되었습니다. 집금거래 목적은 돈을 모아두는 계좌를 말하며, 주로 통신비나 관리비 등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런 집금거래를 통해 증권사는 가상화폐 거래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역시 2018년 이후 집금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증권사 계좌에 일정 금액이 들어가면 계좌가 삭제되고 소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금거래 목적

집금거래 목적은 돈을 모으기 위한 거래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개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모아두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통신비, 관리비 등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의 집금 서비스

은행들은 집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액의 돈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대표적인 은행으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동시에 집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은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예금을 가져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의 돈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입장과 벌집계좌

은행들은 집금 서비스를 통해 저비용성 예금을 유치할 수 있으며, 주계좌와 보조 계좌의 구분을 강화함으로써 집금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집계좌라 불리는 일반 법인 계좌를 허가 없이 집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여 벌집계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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