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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계획할 때 우리는 항공을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공을 이용할 때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내 반입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

기내에 반입 가능한 일상용품으로는 숟가락, 유아 음식 가위, 칼(날의 길이가 6cm 미만), 일회용 면도기(안전날이 포함된 경우), 전기 면도기, 손톱깍기, 족집게, 눈썹정리용 칼, 바늘, 우산, 휠체어/유모차, 파마약, 라이터, 와인 오프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로는 노트북, 태블릿 PC, MP3, 전기 고데기 및 헤어기기, 전기 면도기,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전자 담배,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미만/총 리튬 함유량 2g이하), 기기 창착된 리튬리온배터리(100Wh미만/총 리튬 함유량 2g이하),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 ~ 160Wh/총 리튬 함유량 2g~8g), 전동 휠체어, 카메라 및 기타장비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으로는 액체형태의 시판약품, 알약형태의 시판약품, 외용연고, 조제약과 같은 처방약품,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해열 파스,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목발, 산소 스프레이 및 의료용 산소통(5kg이하), 눈사태용 구조 배낭(인당 1개), 의료용 식염수가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하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도 있습니다. 먼저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서만 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치, 잼, 꿀, 스프레드, 부드러운 치즈등은 액체류로 취급되어 위탁수하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창, 칼, 표창, 다트 등 날카로운 물건 및 호신용품, 렌치류, 망치와 같은 위해 물품도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인화성 물질, 가스 액체, 방사능 물질과 같은 위험물 및 100Wh 이상의 보조배터리, 알코올은 100ml 이하만 기내 반입 가능하며, 의약품은 100ml 이상일 경우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기내 반입금지 규정 확인

각 항공사나 공항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여행 준비를 해야합니다.

 

결론

여행 시에는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과 금지되는 물품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 항공사나 공항의 규정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항공보안365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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