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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4년의 최저시급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24년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근로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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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최저시급: 물가 상승과의 불안

최저임금 회의가 4월 18일에 개최되며, 이번 논의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최저임금 변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사 양대 논조: 인상과 하락의 우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최저시급 1만원 시대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8~24%로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사의 입장은 분분합니다.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인 7.7%와 최저임금 인상률인 6.6%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영과 노동의 대립: 차등 적용 논의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며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3.96% 이상으로, 1만원 시대의 도래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및 예상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8월 5일에 고시될 예정이며, 현재는 불안한 물가 상승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죠.

 

내년 최저임금 결정: 협상 마무리 및 논란

내년 최저임금은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 개입으로 최저임금을 법으로 강제 결정하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최저임금 및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350 원

10.9 %

2020년

8,590 원

2.87 %

2021년

8,720원

1.5 %

2022년

9,160원

5.05 %

2023년

9,620원

5 %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고, 2.5%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급은 9,860원이며, 월급은 (세후 월급 기준으로) 2,060,740원, 연봉은 (세후 연봉 기준으로) 24,728,880원이 됩니다.

 

마무리

24년의 최저시급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와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양대 노총의 입장 차이와 경영과 노동의 대립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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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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