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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중한 보증금 되찾는 방법
자산@ 2023. 10. 7. 16:28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는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한 절차와 임차인의 권리, 소송 시 유리한 점,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가 어렵고 억울하지만 돈이 들어간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요약
-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문자 또는 카톡으로 계약만기 통보.
- 임대인의 답변 확인 필수.
-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 보내기.
- 내용증명은 인터넷에서 양식 구하고 작성 후 송달.
- 송달이 안될 경우 "의사표시 공시 송달" 신청.
- 만기일까지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요청 가능.
-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지급 명령 또는 반환 청구 소송 진행 가능.
임차인의 권리
- 묵시적 계약연장을 막기 위해 계약 종료 의사 통보 필요.
- 내용증명 송달 및 의사표시 공시 송달로 소송 절차 진행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유지 및 이자 청구 가능.
소송 시 유리한 점
- 소송으로 전세금 반환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이자 청구 가능.
전세보증보험
- 보증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요청 가능.
추가 정보
- 전세금 반환 소송은 승소 확률 높음.
- 소송 시 이자율은 민법 기준(5%) 또는 소촉법 기준(12%)에 따라 청구 가능.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가 어렵고 억울하지만 돈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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