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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는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한 절차와 임차인의 권리, 소송 시 유리한 점,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가 어렵고 억울하지만 돈이 들어간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요약

  1.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문자 또는 카톡으로 계약만기 통보.
  2. 임대인의 답변 확인 필수.
  3.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 보내기.
  4. 내용증명은 인터넷에서 양식 구하고 작성 후 송달.
  5. 송달이 안될 경우 "의사표시 공시 송달" 신청.
  6. 만기일까지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7.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요청 가능.
  8.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지급 명령 또는 반환 청구 소송 진행 가능.

 

임차인의 권리

  • 묵시적 계약연장을 막기 위해 계약 종료 의사 통보 필요.
  • 내용증명 송달 및 의사표시 공시 송달로 소송 절차 진행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유지 및 이자 청구 가능.

 

소송 시 유리한 점

  • 소송으로 전세금 반환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이자 청구 가능.

 

전세보증보험

  • 보증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요청 가능.

 

추가 정보

  • 전세금 반환 소송은 승소 확률 높음.
  • 소송 시 이자율은 민법 기준(5%) 또는 소촉법 기준(12%)에 따라 청구 가능.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가 어렵고 억울하지만 돈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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